공정위, '일방 거래 중단' 포스코케미칼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 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며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공정거래위는 "포스코케미칼이 지난 2포스코케미칼시정명령우월적지위남용김철우2022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