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부적절"미성년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워 심야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는 무리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맨은경찰국민권익위미성년자수갑물리력행사공권력남용옴부즈맨증거인멸박재형2023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