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주점 살인 50대 항소심,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영천영천주점살인대구고등법원감형무기징역조재한2024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