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 보름간 200여 회 연락' 40대, 벌금 2백만 원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헤어진연인연락40대남성벌금형박재형2023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