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앞으로 공항이나 버스, 항만 터미널 같은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여객시설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태료50만원도건협2024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