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대구시는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경찰,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불법주정차개인형이동장치법위반집중단속대구시단속안전모미착용박재형2024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