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시세 조종 의심 1건 적발···과태료 12건 부과대구에서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의심 거래 1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시세조종국토교통부대구아파트아파트허위거래대구MBC심병철2023년 0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