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대구시는 소득이 높으면 지원받지 못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의 소득 기준을 2023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대구시난임부부난임부부지원난임부부시술산모산머건강관리신생아신생아건강관리권윤수2022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