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 한도 '5만 원'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청탁금지법식사한도5만원국민권익위원회식사비김건엽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