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쓰레기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에 불 지르고 흉기 휘둘러···징역 8년 선고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쓰레기 문제 등으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80스레기문제이웃집불흉기조재한2024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