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인근 아파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1심에서 건축 승인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해, 주민이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주상복합아파트수성못아파트집행정지가처 분권윤수2021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