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벌금 5백만 원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소개팅앱여성행세20대박재형2023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