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치 한꺼번에 내면 5% 공제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내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세일시납세액 공제김철우2025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