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 그림, 학교 폭력 맞다"동급생의 소지품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린 행위는 성희롱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행정2부 박광우 판사법원성적수치심그림학교폭력손은민2022년 05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