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선 전학 후 조치'···현장에선 제자리걸음◀앵커▶2023년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처분을 받으면 다른 처분에 앞서 전학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른바 '선 전학 후 조치'로 교육학교폭력선전학후조치학폭위행정심판김서현2024년 0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