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아져···대구시교육청, 학교 관리자 교육 진행대구시 교육청은 피선거권 나이를 낮춘 선거법이 시행되자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선거 교육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대구 지역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1선거법개정만18세대통령선거지방선거권윤수2022년 01월 21일
고등학생 대상 선거법 관련 교육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18살인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대구시교육청이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을 합니다.12월 선거법개정만18살대통령선거지방선거권윤수2021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