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적용···대구·경북 9만여 곳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49인인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국회산업안전보건청소규모사업장손은민2024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