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동산병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치료의 효과 없계명대동산병원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김철우2023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