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대구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 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주민세 사업 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주민세사업소분납세대구주민세납부박재형2024년 08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