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 비락에 작업 중지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4일 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비락 대구공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비락대구공장끼임사망작업중지중대재해처벌법조재한2022년 12월 05일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12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식품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끼임사고중대재해처벌법비락사고김은혜2022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