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 30대 여성, 징역 5년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이 여성의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미혼모, 불산모바꿔치기미혼모신생아불법입양부부아동매매출산양육박재형2024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