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월 25일부터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구·경북공정거래위원회추석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도건협2024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