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 '스토킹' 아니다"이혼한 전 부인의 휴대전화에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스토킹스토킹범죄휴대전화부재중전화박재형2023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