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단 멈추세요"···단속 첫날◀앵커▶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편의보다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횡단보도우회전일시정지보행자우선도로손은민2022년 07월 12일
대구 등 전국 21곳 '보행자 우선도로' 본격 시행대구에 보행자 우선도로 5개를 도입합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달서구 상인동의 먹자골목, 두류동 젊음의 광장 등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 등 3개 구에&n보행자우선도로상인동먹자골목젊음의광장김철우2022년 0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