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방과후학교 지원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로 보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두영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경북교육청방과후학교경북다자녀다자녀기준방과후학교수강권권윤수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