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 지역 상품권 제한경북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사업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지역농협 청도사랑상품권연매출행정안전부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한태연2023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