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나체·음란행위 50대, 공연음란죄 송치대낮 아파트 발코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공연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 남대구아파트발코니공연음락죄손은민2022년 0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