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미등록 외국인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까지"···징역 1년 2개월 선고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외국인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미등록 외국인사적 체포폭행실형조재한2025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