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대상 선거법 관련 교육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18살인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대구시교육청이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을 합니다.12월 선거법개정만18살대통령선거지방선거권윤수2021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