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로 쫓겨났다? 난민 인정 사유 안 돼"대구지법 행정 단독 허이훈 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인이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기각동성애김은혜2023년 03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