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용 기름 유통 마진 0원으로 인하"···교촌에프엔비에 과징금·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낮춘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교촌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 거래행위과징금 부과치킨도건협2024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