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공공의 이익 지켜야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하루 한 명을 넘길 만큼 빈발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중대재해처벌법노동개혁건설현장한덕수 국무총리조재한2023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