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액 상향, 기부 권유·독려행위 허용···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고향사랑기금기부권유독려조세특례제한법김은혜2024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