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3개월 계도 끝···4월 22일부터 단속4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는 22일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교차로에경찰청우회전일시정지계도끝본격단속손은민2023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