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증액2022년부터 배기량 천 cc 미만의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국세청은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유류세경차환급30만원증액한태연2022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