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지정 착오"···대구시, 대구경실련 간부 고발 사흘 만에 취하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을 무고했다며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을 고발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한 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대구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공동으로 무고죄로 고발대구경실련대구MBC취재거부허위사실유포무고죄법무담당관경실련간부고발박재형2024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