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대상자, 3월 19일~23일 선관위에 신고해야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 승선 등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선상투표를 3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거소선상투표선거관리위원회김은혜2024년 0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