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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지역 청년벤처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 이어가고 있는 가학적인 행위를 끊어주십시오.

2024년 07월 16일 11시 04분 17초 1달 전 | 수정시각 : 2024년 07월 22일 09시 34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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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피해자)는 1차 로제티움의 성과에 힘입어 LH가 공공지구 지정하기 전에 사업허가를 득한 토지(5,210평)를 취득하여 대구 연호동에 2차 로제티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로제티움의 성과는 1주일만에 평당 1,000만원으로 토지를 분양(2017년 당시 주변 거래가는 평당 1,300만원)하였지만 LH의 요구에 따라 토지분양자에게 위약금을 주고 해지를 한 후 토지를 재취득하였습니다. LH는 당사(피해자)가 분양한 토지를 재취득하게 한 후 평당 600만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피해자)는 2018년말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공기관인 LH 당시 대구경북본부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와 회의석상에서 담당부장, 담당차장, 담당 과장이 본사에서 확인받았다면서 제시한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 LH의 요구에 따라 토지분양자에게 위약금을 주고 해지를 한 후 착공을 중단했습니다. LH는 당사(피해자)가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협의양도사업자택지는 사업지 5,210평 중 다시 사업이 가능하게 4,300평을 주겠다.

 둘째, 사업부지는 LH의 토지 조성원가의 110%로 산정하여 협의양도사업자택지를 지급하겠다.

 하지만 LH는 업무담당자와 부서를 수차례 바꾸어 가면서 장장 7년이라는 시간동안 당사(피해자)에게 한 약속 중 지킨 것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착공을 방해하고 사업지 면적을 축소하고 특혜시비를 운운하면서 감정가로 매입하라는 것은 당사(피해자)에게 땅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양자는 계약해지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토지분양자들이 입은 평당 400만원씩의 손해와 위약금, 취득세 등의 손해(128억원)를 당사(피해자)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LH는 30여명의 집단민원에 시달렸을 것을 LH의 계약해지 요구로 민원인을 당사(피해자) 하나로 줄였던 것입니다.

 LH는 2020년 12월 당사(피해자)에게 평당 600만원으로 토지보상(374억원)을 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21년 12월에 아파트용지를 평당 2,725만원에 공급(토지 매출 1,420억원), 2023년 5월에는 업무시설 용지를 평당 3,867만원에 공급(토지매출 2,014억원)하는 등 땅 장사로 통해 이익(1,046억원~1,640억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LH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란 명목으로 우리 회사 사업지를 강탈 후 7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7년이란 시간동안 LH는 「청원법」 제6조 2항과 같은 법령을 이용해서 기관 간, 부서 간 업무 핑퐁을 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 시간 끌기로 인해 부도,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청원법」 제6조 2항은 삭제되고 청원 가능하게끔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피해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대토보상과 손해배상의 금액이 정해지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았으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기간 때문에 부득이 수용재결과 행정소송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LH 임직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는 등 당사(피해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과 그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이 여의치 않는 사정이 있습니다.

 LH는 당사(피해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사(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게 하여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7년동안 시간을 끌며 결론을 내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에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만들면서 재판부에게 소송을 빨리 종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8월에 사업폐지보상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2023. 12. 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재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LH는 2023년 3월과 4월에 진행한 대구경북지역본부장과의 회의석상에서 수용재결의 절차를 안내하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면 사업폐지보상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LH는 수용재결의 재결서를 교부받고 2개월간 시간을 끌어오다가 수용재결의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또한, LH는 7년동안 시간을 끌면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당사(피해자)에게는 펜스 등 시설물의 철거 및 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LH가 지역 청년벤처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 이어가고 있는 가학적인 행위를 끊어주십시오.

 LH가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하는 “내부 규정에 의해 난 결론”에서 그 규정이 무언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뼈를 깎는 고통으로 피를 토하며 하루를 버티는 우리는 지역의 청년벤처기업 군월드입니다. 자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이민형

010-8563-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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