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다자녀 기준 '3명→2명' 개정안 발의경북 구미 출신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도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경북도의회황두영다자녀기준2명이상개정조례안발의김서현2023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