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나물을 '국내산'으로···징역 1년 6개월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학교와 병원, 요양 시설 등에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나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산국내산혼합나물나물도라지박재형2023년 10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