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현수막 게시해 기소된 60대에 무죄 선고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61살 남성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공직선거법헌법불합치광고게시김은혜2023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