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500만 원 이내 면제2024년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됩니다.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지방세입 관계출산출산가구취득세취득세면제행정안전부국회국회통과권윤수2023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