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을 국민 입법권으로"···입법권을 국민에게 주도록 헌법 개정 운동 시작'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을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는 1월 27일 서울역광직접민주주의당창당준비헌법개정개헌운동헌법개정운동권윤수2024년 0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