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법원 판결은 확정됐지만···"대구 수성못은 누구 거?"◀앵커▶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주변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하지만 농업 용수공급 대구시수성구청한국농어촌공사수성못주변토지점유소유권임대료김은혜2023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