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3월 12일 공직선거법대구시의회의원직상실대구시의원전태선전태선시의원시의원금품권윤수2024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