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던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 원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재물손괴미수횡단보도약식명령정식 재판박재형2023년 0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