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더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쉬쉬" 건설업체에 과징금 부과물가 변동을 이유로 발주처에서 공사 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은 제때 올려주지 않은 건설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하도급대금공사대금건설업체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공정거래위원회도건협2024년 0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