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절도 '소재 불명' 40대에 징역형 선고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송유관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장 씨는 지난송유관 절도공소시효자유형미집행자소재불명김은혜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