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촌 살인미수' 50대 1심 판결에 항소대구지방검찰청은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대구지검항소심신미약삼촌살해박재형2024년 0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