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청탁금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앵커▶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대구시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대구시감사비위전통시장진흥재단부적정무더기지적도건협2024년 07월 10일